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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5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지용토건(이하 ‘원고 지용토건’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79 등 지상에, 원고 주식회사 선보하우징(이하 ‘원고 선보하우징’이라 한다)은 같은 리 산80-1 등 지상에 각 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한 회사이고, 피고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같은 리 산 78-1, 산 79, 산 79-1(각 2004. 11. 30. 산 78-5, 산 79-3, 산 79-4로 일부 분할된바, 분할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등을 경유지로 하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최대 출자자이자 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경과 ⑴ 원고 지용토건은 1991. 7. 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앞서 본 사업부지에 48세대의 다세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1994. 12. 28. 아파트 216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1997. 12.경 아파트 467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재차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전결정을 받았다.

원고

선보하우징 역시 1997. 12.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앞서 본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결정을 받았다.

⑵ 원고들은 1999. 12. 4. 위 사전결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계획변경(원고 지용토건)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원고 선보하우징)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00. 8. 30. 재차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반려되자, 각 행정소송으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여 2007. 1. 25.(원고 지용토건) 및 2007. 3. 30.(원고 선보하우징)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소외 남양주시장은 2009. 9. 16. 원고 지용토건에 대하여 앞서 본 사업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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