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5 2019가단2296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94,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9,094,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