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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155 | 법인 | 2005-06-30
[사건번호]

국심2005중0155 (2005.06.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대금을 전액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제시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객관성 없는 증빙들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O OOOOO OOOOOO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주)O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 9매(2000년 2기 발행분 6매 공급가액 86,716천원과 2001년 2기 발행분 3매 공급가액 24,990천원, 합계 111,706천원으로서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 라 한다)와 OOOO 임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OOOO 라 한다)이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 3매(2000년 2기 발행분 공급가액 합계 20,429천원으로서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2000년도와 2001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10.7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332,19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473,210원,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33,946,510원, 2001.1.1~2001.12.31법인세 6,62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OOOOOO의 영업부장인 정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의 전기자재를 납품받고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실지거래로서, 정OO은 (주)OOOOOO의 근로소득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정OO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OOOO의 김OO 부장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OOOOO OOO OOO 신축공사 및 OOO 공장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에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공사대금 지불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네차례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청구법인이 납품받아 공사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상 및 어음거래를 주로 하는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객관성없는 증빙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OOOOOO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과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각각 (주)OOOOOO과 O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를 소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면서, (주)OOOOOO과 OOOO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표와 예금통장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입금표상의 인출일자 및 인출금액과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상의 인출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며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입금표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대체 지급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은행에 수표나 전표 등을 조회하여 그 지급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예금인출내역에 맞추어 입금표를 사후작성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상의 인출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내역인지를 신뢰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실지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가 실제로 투입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5)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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