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을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지 않는경우 재산세처분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73 | 지방 | 1999-12-27
[사건번호]

2000-0073 (1999.12.27)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을 취득하여 추후 학교용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군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상의 건축물 4,697.1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98,910원, 공동시설세 2,872,060원, 교육세 579,780원, 합계 6,350,750원을 1999.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 통보를 받은 후, 학교설립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를 이전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약10회 정도의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설립과정에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건축물에 교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실제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등은 인정하면서도 학교설립허가를 득하여 학교설립 준비중에 있었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84조에서는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제사·종교·학술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는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6.8, 선고 92누14809), 청구인은 교회용으로 사용되던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추후 학교용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건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