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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손처분 대상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0378 | 소득 | 2001-03-28
[사건번호]

국심2001전0378 (2001.03.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결손처분을 한 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의 취소를 통지하고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결손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7. 3. 1부터 충청남도 ○○시 ○○읍 ○○리 XXX-X에서 “○○기업” 이라는 상호로 석회 및 시멘트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6. 3. 31 폐업한 뒤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6. 7. 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8,960원을 결정고지한 후 같은 해 12. 30 청구인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 1. 27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원인으로 같은 해 2. 4 충청남도 ○○시 ○○읍 ○○리 XXX-X ○○빌라(연립주택) X-XXX(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 11. 1 청구인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서를 발송한 뒤 체납처분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1. 1.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7. 16 부과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소유재산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같은 해 12. 30 결손처분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결손처분 취소요건(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같은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1996. 7. 31이므로 그 다음 날인 1996. 8. 1부터 압류일인 2000. 11. 1까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1996. 12. 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1996. 12. 30 이후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계속 남아 있어 그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1999. 12. 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1996. 12. 30 이후 적용하던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므로, 1996. 12. 30 결손처분한 뒤 국세징수권이 소멸되기 전에 청구인이 당해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여 결손을 취소하고 같은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에 그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당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본문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3호에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본문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결손처분) 제1항 본문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및 제4호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결손처분)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갈은법 부칙 제1항 (시행일) 에는 “이 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 본문에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결손처분한 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같은 주택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압류할 수 없음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조사서, 수색조서(1996. 12. 23), 결손처분을 한 청구인의 재산전산자료, 세입결손 취소/부활결의서(을), 결손처분 취소통지서(2000. 11. 1), 압류조서(2000. 11. 1), 재산압류통지서(2000. 11. 1) 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에게 1996. 8. 15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 주소지의 재산조사(1996. 12. 23)결과 압류대상자산이 없는 사실, 전화가입권의 조사(1996. 12. 23)결과 전화가입권이 없는 사실, 제2차납세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자 등이 없는 사실, DB조회서, 수색조서 등 확인(1996. 12. 23)결과 압류대상재산이 없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1996. 12. 3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결손처분한 사실, 그 후에 청구인이 1999. 1. 27 쟁점주택을 취득하자 결손처분을 한 청구인에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음을 발견한 뒤 2000. 11. 1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취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뒤 쟁점주택에 압류등기를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이 결정하여 1996. 7. 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8,960원의 부과처분(1996. 7. 31 납기)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8. 1부터 5년간이고 따라서 2000. 11. 1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압류한 때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3)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 제1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가 삭제되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하면서 비로소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전ㆍ후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개정이유를 보면,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을 삭제함으로써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 이전에 존재했던 재산인지 또는 결손처분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륵 한 것이고, 종전의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개정내용과 같이 실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개정취지에 의하여 결손처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가 삭제된 이상, 국세징수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1996. 12. 30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까지는 결손처분의 전ㆍ후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국심 2000서 2209, 2001. 2. 12 / 재정경제부 조세 46019-61, 2000. 2. 29 각 같은 뜻) 할 것이므로, 결손처분을 한 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의 취소를 통지하고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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