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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37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재물손괴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시공사변경 총회참석자명단 정보열람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조합이 장기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공개한 정보마저도 부실하여 정보공개요청 접수증에 ‘부당열람’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조합에 위 접수증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합장인 E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접수증을 잡고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접수증이 찢어졌을 뿐 피고인에게 접수증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업무방해 및 모욕에 대한 법리오해 E이 대의원회의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잘못된 경과보고를 하여 이를 바로잡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다가 퇴장 당하였는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접수증의 효용을 해하려는 인식과 의사로 접수증의 반출을 제지하는 조합장으로부터 접수증을 강제로 빼앗아 이를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법리와 그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의원회의에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운 것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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