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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P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자들에게 담보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는 한편,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C, P 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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