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451 (2014.11.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에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2012년에는 대부분 기성확인서가 작성된 시기에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에 두 차례에 걸쳐 건축주에게 미지급된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31.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외 6필지 지상에 OOO 근린생활시설(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 : 12,342.43㎡) 신축공사[공사대금 :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이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제공하고 2013.8.27. 공급대가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되므로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OOO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가 2012.7.28.부터 2013.5.2.까지 확인한 기성도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에도 2013년 제1기에 확정된 기성공사비 OOO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4.1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정률에 따라 기성공사비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정별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는 실제 계약서상 공정일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쟁점공사의 기성금청구서나 기성금확인서는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발급한 서류가 아닌 쟁점공사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고 기성고 확인절차 없이 지급된 금액은 공사기성금이 아닌 자금지원 목적의 선급금에 해당되므로 쟁점공사는 통상적인용역이고그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2013.7.9.)이 포함된 2013년제2기로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용역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면서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경우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건축주와 공사대금을 기성고에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2012.7.28.부터 2013.5.2.까지10회에 걸쳐 공정률을 신탁회사로부터 확인받고 기성확인서를 수령하였으며, 2012년도에 진행된 기성분(2012.7.28.부터2012.11.30.)에 대하여는 기성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세금계산서를 정상교부하다가,2013년 제1기에 진행된 기성분에대하여는 공사대금 미수령을 사유로 기성도가 확인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쟁점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공급시기는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공급하는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고 쟁점공사 기성금 확인서 작성일이 2013년 제1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청구법인은쟁점공사는 통상적인 용역에 해당되고 역무의 제공이완료된 때(사용승인일 : 2013.7.9.)가속하는 2013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보아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2012.5.30. 쟁점공사 시행자인 건축주와 체결한쟁점공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은 공정률에따라 기성부분금을 받기로 기재되어 있다.
○○○
(2) 청구법인과 건축주, 신탁회사가 2012년 5월체결한 쟁점공사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 지급규정(제11조)에 “청구법인이 매1개월마다 공사기성확인서에 따라 공사비를 건축주에게청구하고, 건축주가 신탁회사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을 하면 신탁회사는공사기성률 및 공사기성금을 확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다.
(3) 쟁점공사와 관련된 기성금청구서와 확인서, 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
청구법인은 2012.7.28.부터 2013.5.2.까지의 기성금확인서를 신탁회사로부터 수령하고, 2012.6.5.부터 2012.12.7.까지의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청구법인이 두 차례(2013.3.12.과 2013.6.7.)에 걸쳐 건축주에게 쟁점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한 문서(2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3.12. 건축주에게 미지급된 2013년 1월분 기성금을 청구하고,2013.6.7. 건축주에게 ‘2013년 1월 기성분부터현재까지 미지급된 기성금을결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건축주의 확인서(기성확인서는 신탁회사가 기성확인 없이 PF자금 집행을 위하여 임의작성함)와 신탁회사가 2014.3.6.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공사에 대한 소명자료(신탁회사는 쟁점공사 착공시 최초 계획된 공정 및 기성청구서류에기초하여 공정실사 없이 기성확인서를 작성함)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기성확인서는 은행제출용으로 작성된 형식적인서류에불과하고 기존에 지급된 기성금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공사를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도급계약서와대리사무계약서에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2012년에는 대부분 기성확인서가 작성된 시기에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기성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에 두 차례에 걸쳐 건축주에게 미지급된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