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113 (2011.10.1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사이에 위치한 조정지이며 사실상 운동시설인 골프장내의 해저드로서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달리 대중제 골프장에만 전용되는 해저드라거나 대중제 골프장내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공동이용시설로 보아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로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OOO 외 606필지 4,257,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40,443,580원, 지방교육세 128,088,720원, 합계 768,532,300원을 2010.9.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 원)
과세구분 | 대상토지 | 면적 (㎡) | 과세표준액 | 부과세액 (안분세액) | 토지형태 (내용) |
합계 | 607필지 | 4,257,446 | 52,748,576,706 | 640,443,580 | |
종합 합산 | OOO | 537,725 | 4,983,401,689 | 24,666,952 | 골프장 외곽지역 토지 등 |
별도 합산 | OOO | 2,921,073 | 35,263,118,450 | 139,852,343 | 대중제골프장 내 토지 등 |
분리 과세 | OOO | 733,069 | 11,898,102,650 | 475,924,106 | 회원제골프장 내 토지 |
비과세 | OOO | 65,579 | 603,953,917 | 0 | 도로,구거 등 비과세토지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 중 OOO 외18필지 51,53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녹지로 등록하였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임에도, 그 위치가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대중제와 회원제의 공통 사용 조정지로 판단하여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로 각각 2분의1씩 안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OOO 외 162필지 523,31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원형보전녹지로 구분등록되어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내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별도합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2토지 중 235,668㎡(이하 “쟁점2-1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골프장 내 토지가 아니라 하여 종합합산하고,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인 191,107㎡(이하 “쟁점2-2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로 판단하여 분리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가 대중제 골프장 내 녹지시설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골프장의 현황을 볼 때 기존 염전이었던 토지를 매립하여 골프코스를 조성하고 골프코스 사이에는 물이 채워진 연못으로 구성되어 그 연못들이 사실상의 운동시설인 해저드로서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토지와 관련하여 OOO에서도 쟁점1토지를 포함한 “연못”들에 대하여 녹지시설로서의 “구거”가 아닌, 운동시설인 해저드로 판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OOO 쟁점1토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쟁점1토지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점1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의 괄호 단서조항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쟁점1토지가 대중제 골프장 내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으나, 그 현황은 회원제와 대중제에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건 쟁점사안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과 병설 운영되는 대중제 골프장 내의 ‘조정지’가 회원제 골프장 코스와의 사이에 위치한 경우 비록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황이 회원제 골프장 코스의 일부로 사용되는 등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에 공동이용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조정지 전체를 대중제 골프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만을 적용할 수는 없고, 실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안분 계산하여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여야 한다.”라고 회신한 사실을 볼 때OOO 쟁점1토지 전체에 대해 별도합산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로 안분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2-1토지를 포함한 골프장 내의 모든 연못, 수로 등의 현황을 보면 골프코스 사이에 위치한 구거는 골프장 내 운동시설인 해저드이고 또한 쟁점2-1토지, 즉 골프코스 외곽에 있는 수로는 골프장 내의 해저드에 물을 공급·조절하기 위한 수로로서 골프장 내의 운동시설과는 무관한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으므로OOO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2-1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가목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는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으로 쟁점2-1토지에 대해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2토지에 대해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라 하여 분리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가목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는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살펴보면, 쟁점2-2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에 속해 있어 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토지인데 청구법인이 쟁점2-2토지에 대해 별도합산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에서 수도권지역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만 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규정이 2009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규정인 사실을 오인하여 2010년 재산세 부과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서 법리를 오인한 심판청구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2-2토지는 사실상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가 아닌, 회원제골프코스 내의 운동시설로서 그 현황이 체육시설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4.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스키장 및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시행령 제2조 관련)
구분 | 체육시설의 종류 |
운동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세팍타크로장(이하 생략) |
시설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염전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2003.4.8.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2.13.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 사업의 준공검사필증을교부받는 등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제 63홀(면적 2,886,785㎡), 회원제 18홀(면적 670,293㎡), 부대시설(면적 683,011㎡) 등으로 구분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 분 | 기 간 | 내 용 |
1단계 | 2004.6.22.~2006.2.28. | 대중 27홀 |
2단계 | 2004.6.22.~2006.8.31. | 대중 9홀 |
3단계 | 2004.6.22.~2007.1.31. | 회원 18홀 |
4단계 | 2006.5.31.~2008.1. | 대중 18홀 |
5단계 | 2006.5.31.~2009.12.31. | 대중 9홀 |
6단계 | 2009.10.31.~2011.12.31. | 부대시설 |
(나) 한편,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구거”, “염전”, “체육용지” 등으로 혼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4.6.22. 최초로 이 건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시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녹지확보비율(전체 부지 면적 중 녹지면적의 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골프장으로 계획한 부지에 자연녹지가 없을 경우 골프장 안의 녹지용지 내에 설치되는 연못 및 수로를 녹지시설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구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OOO을 근거로 쟁점1토지는 대중제 골프장내의 원형녹지로 등록하고, 쟁점2토지(구거 및 임야)는 녹지시설(원형보전녹지)로 보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았으므로 쟁점1토지와 제2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1토지는 물이 채워져 있는 연못으로 구성되어 그 연못들이 사실상의 운동시설인 해저드로서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로 안분하여야 하고, 쟁점2-1토지는 골프코스 외곽에 있는 수로로서 해저드에 물을 공급·조절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골프장내의 운동시설과는 무관한 관리시설로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며, 쟁점2-2토지는 회원제 골프장내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을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을 보면,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0호를 보면,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토지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5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하되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이어야 하고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어야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이어야 하되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12.31.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3)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1토지가 비록 대중제 골프장내의 원형보전녹지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1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항공 촬영된 사진의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토지는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사이에 위치한 조정지이며 사실상 운동시설인 골프장내의 해저드로서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1토지의 실제이용현황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달리 대중제 골프장에만 전용되는 해저드라거나 대중제 골프장내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공동이용시설로 보아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로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2토지가 골프장내 원형보전녹지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내 토지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이 감사원에 제기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결정OOO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1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골프장내의 해저드에 물을 공급·조절하기 위한 골프코스 외곽에 있는 수로로서 골프장내의 운동시설과 무관한 시설로 보이고, 쟁점2-2토지의 경우 그 실제 현황이 사실상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가 아닌 회원제 골프코스내의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1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쟁점2-2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