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0376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0분의 20 E 지분 중 7분의 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0분의 20 E 지분 중 7분의 3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