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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03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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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0분의 20 E 지분 중 7분의 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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