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0075 (2014.03.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고철 매입이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철업계에서 장기간 사업경험이 있는 청구법인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9.부터 울산광역시 OOO에서 도매/비철금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사업자 : 정OOO,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2.11.7∼2013.2.10. 기간 동안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2년 제1기 중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9.9., 2013.9.13.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고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전무인 이O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등을 받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이O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철이 입고되는 장면을 촬영 한 후 결제대금을 정OOO 명의의 OOO로 입금하는 등 고철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로 매입세액불공제할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 및 사실상의 공급자가 이OOO로 확인되었으므로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12.1.13.~2012.7.17. 기간 동안 고철 매입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거래질서가 문란한 고철업계에서 장기간 사업경험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현황 및 이O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불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임직원이 아닌 이OOO을 통해 매입했다고 주장할 뿐 그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2013년 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의 사업장 안쪽에 컨테이너박스 1개를 두고 야적장 일부를 임차하였으나 계근대의 사용 실적이 없는 등 사업장을 임의로 등록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정OOO 명의의 계좌OOO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총 214회, OOO원)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정OOO은 이용업(1999년~2003년) 이외에 고철사업 이력이 없고, 단기간에 고액의 고철을 공급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으며, 조사 당시 고철 판매관련 서류 등을 모두 소각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부 성명불상의 OOO가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가 2012.1.6. 고철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12.7.17. 폐업, 부가가치세 OOO원 무납부)하고 6개월의 단기간 동안 고철 매입(매입액 : 운송비용 OOO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매출처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인 정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13.6.25.)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OOO을 이OOO에게서 전화로 소개를 받았고, 소개 받은 당일 이OOO이 사업자등록증, 명함, 통장사본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명함에 사업장이 경상남도 OOO이어서 의심스러워서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 진술(청구법인은 이OOO 외에 대표자 정OOO 및 소속 직원을 만나 보거나 통화한 적은 없다고 함)하였으나, 이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아니고, OOO(2009.4.6∼2010.6.28), OOO(2012.7.1∼2013.4.30, OOO원 체납) 이외에 다른 사업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고철 입고 당시 촬영한 사진상의 차량OOO은 쟁점거래처의 차량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계량확인서, 명함(쟁점거래처 전무 이OOO), 사진 등을 제출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
(OO : OO, OO)
(3)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 매입이 없이 고액(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고철업계에서 장기간 사업경험이 있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고철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 및 사실상의 공급자가 이OOO로 확인되었으므로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불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임직원이 아닌 이OOO을 통해 매입했다고 할 뿐 그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