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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2 2015가단1051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128,600,000원 및 이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이유

갑 제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여금 또는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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