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물납주식을 평가하여 초과물납한 주식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399 | 상증 | 2007-12-28
[사건번호]

국심2007서1399 (2007.12.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납주식이 하락한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물납가액을 물납허가통지서 발송 전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초과 물납한 주식은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 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17.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OO OOOOO, 전자제품 제조업, 대표이사 박OO,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 3,03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 받았다.

OO세무서장은 2006년 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2.1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44,155원에 해당하는 실권주 3,036주를 1주당 5,000원에 재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6.2.13.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인수함으로써 118,874,580원{쟁점주식 3,036주×39,155원(유상증자시 1주당 평가액 44,155원-인수가액 5,000원)}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6.8.7.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19,28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8.21. 청구인이 유상증자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으로 위 고지세액을 물납하기로 하고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유상증자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4,415원(2000.5.21. 액면분할로 인하여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여재산평가시 1주당 평가액도 44,150원에서 4,415원으로 변경)으로 하여 4,368주를 물납신청하였으나,2006.9.25.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평가기준일 이후 주요재산의 처분 등으로 물납신청주식의 가액이 “0”로 평가되어 동 재산의평가기준일 현재 증여재산가액 대비 100분의50이상 하락하였다는 사유로 물납허가통지서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1주당가액을 0원으로 재평가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물납주식수를증여세 과세대상인 쟁점주식 전체로변경하여 30,360주로물납허가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동 통지내용대로 2006.10.16. 물납신청주식을 쟁점주식(30,360주)으로 변경하여 물납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물납재산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2000.2.17. 유상증자 당시 증여재산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0”으로 평가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2006.11.15. 청구외법인은 액면가액(500원)의 10배인 5,000원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전환사채(발행금액 2,000,000천원 상당액)가 보통주 400,000주로 전환된 사실이 있으므로 물납신청당시 물납주식의 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거나 처분청이 증여재산평가당시 평가한 1주당 4,415원(액면분할되기 전은 1주당 44,150원이었으나 액면분할된 후 1주당 4,415원으로 변경됨)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과물납한 주식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전약정가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말하는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물납주식발행법인은 평가기준일 직전 3개년도 동안 계속결손법인으로 2006.8.31. 신고된 2006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물납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청구외법인 주식가액이 증여당시 평가기준일에 비하여 50%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단서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전부를 물납받은 것이므로 초과물납한 주식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물납한 쟁점주식의 평가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 또는 4,415원(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하여 초과물납한 주식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 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 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령) 부칙 제8조【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개정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를 보면,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 등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하도록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의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 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해 액면분할전인 2000.2.1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인 쟁점주식(3,036주)을 재배정 받은데 대하여 유상증자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44,155원으로 평가하고 118,874,580원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0.5.21. 발행된 주식을액면분할하여 1주당 액면가액을 종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3)청구인은 2006.8.21.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유상증자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하기로 하고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유상증자시 1주당 평가액인 4,415원(액면분할로 인하여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 증여재산평가시 평가액)으로 하여 4,368주를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0”로 평가한 바,청구외법인은 물납주식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법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이 “0”원으로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평가조서상 확인되고 있으며,2006.9.25.처분청은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의1주당 수납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면서 유상증자당시 쟁점주식의평가액대비 100분의50이상 하락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물납주식을 평가하여 동 재산정된 가액으로 수납하도록 하는 조건(물납허가주식수를 물납신청주식인 4,368주에서 쟁점주식인 30,360주 전체로변경)으로물납을허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처분청의 조건부 물납허가통지에 대하여 2006.10.16.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일체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을 “0”으로 하여 30,360주 전체를 물납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물납주식명세서상 확인된다.

OOOOO OOO OOOO OOO

(4) 청구인은 물납한 쟁점주식의 물납가액을 쟁점주식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전약정가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말하는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수납가액을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의제가액계산시 평가한 1주당 4,415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 규정된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을 보면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의 물납재산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당시 평가한 1주당 4,415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당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가액으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 전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주권을 모두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을 물납한 것으로 물납절차에 처분청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은 물납한 쟁점주식의 물납가액을 쟁점주식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말하는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의제가액계산시 평가한 1주당 4,415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주장으로 동 가액을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당 법인의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초과물납한 주식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