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169 (1992.03.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74,225,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 OOOOO 소재 임야 2,488㎡, 같은동 O OOOOO 임야 4,267㎡ 합계 6,7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8.21 및 89.5.1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각각 양도한 후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없으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40,867,000원, 양도가액 74,225,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91.5.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081,750원 및 동 방위세 5,216,3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7.15 이의신청과 91.9.26 심사청구를 거쳐 91.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중간전매자인 OOO외 1인에게 61,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중간전매자인 OOO외 1인이 이를 다시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외 2인에게 74,225,000원에 양도한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74,225,000원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74,225,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4,225,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양도당시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보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40,867,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가액 74,225,000원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8.9.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1년이내에 OOO외 2인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둘째, 91.3.7 당초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88.9.7 청구외 OOO으로부터 40,867,000원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OOOOOOO 토지는 89.5.1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55,400,000원에 양도하고 OOOO OOO 토지는 89.8.21 청구외 OOO에게 18,825,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40,867,000원과 양도가액 74,225,000원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수령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외 2인(등기부상명의자)에게 74,225,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외 1인에게 6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는 이 건 처분당시 제출된 증빙이 아니고 또한 일반적으로 양당사자간의 담합이나 합의에 의해 재작성도 가능하므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빙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4,225,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