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중0868 (2014.02.26)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간에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객관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2204
[따른결정]
조심2015중5721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2012.11.3. 청구인 OOO에게 한 2010.3.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청구인 OOO에게 한 2010.3.14. 증여분 증여세 OOO원(2건)의, 청구인 OOO에게 한 2010.3.14. 증여분 증여세 OOO원(2건)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 OOO, OOO)은 2010.3.14. 특수관계가 없는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OOO, 업종 : 선철주물 주조 및 금형제조업, 사업장 : OOO, 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9,99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표1] 청구인들 쟁점주식 양수내역
(단위 : 주, 원)
양수자 (청구인) | 양도자 | 거래일자 | 쟁점주식 | 매매가액 (주당 OOO원) |
OOO | OOO | 2010.3.14. | ○○○ | ○○○ |
OOO | OOO | " | ○○○ | ○○○ |
OOO | " | ○○○ | ○○○ | |
OOO | OOO | " | ○○○ | ○○○ |
OOO | " | ○○○ | ○○○ | |
합계 | ○○○ | ○○○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OOO의 재무상황 및 현재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임의적 평가액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동 가액과매매가액의 차이인 OOO원 만큼 청구인들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2.11.3.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0.3.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와 과세내역
(단위 : 원)
수증자 (청구인) | 증여자 | 매매가액① (1주당○원) | 시가평가액② (1주당○○원) | 저가양수액 (②-①) | 증여세 과세가액 | 고지세액 |
OOO | ○○○ | ○○○ | ○○○ | ○○○ | ○○○ | ○○○ |
OOO | ○○○ | ○○○ | ○○○ | ○○○ | ○○○ | ○○○ |
○○○ | ○○○ | ○○○ | ○○○ | ○○○ | ○○○ | |
OOO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OOO은 OOO의 사망(2000.6.5.)으로 이를 상속취득한 이후, OOO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OOO는 2006년 7월(정기이사회)~2009.10.29.(9차 이사회) 기간동안 이사회 회의에서 공장증설을 위한 신축자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과 주주 OOO 이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안을 제시한 반면,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측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안을 제시하는 등 주주들간의 이견으로 갈등심화로 OOO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OOO는 2007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본인의 지분을 OOO원에 OOO가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는「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제한으로 이를 인수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매수 하고자 하는 자가 없었으며, OOO는 그 이후 이사회 회의때마다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있어 OOO의 매출증가와 원가절감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쟁점주식의 매도희망가액이 커져 매수자를 찾지 못하던 중, 2010년 3월 아들 2명의 결혼자금이필요하게 되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제안하였는 바, 대표 이사 OOO은 OOO의 안정적인 경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는 각 매매당사자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거래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매거래 가액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없이 단순히 매매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이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간 매매에 따른 이의제기나 해제, 해지, 취소 등을 상호 요청하거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과세관청이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청구인들은 OOO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며, 매매당사자간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거래라 하여 그 거래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한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의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및 수용, 경매,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특수관계자인과의 거래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과 제3호 각목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양수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조사당시 청구인의 소명자료 내용상 양도가액은 주당 OOO원으로 하였고, 사업이력이 20여년이 되었으므로 당초 투자액의 20배 수준인 20만원으로 합의결정한 것으로 이는 임의적 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쟁점주식 저가 양수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OOO의 재무상황 및 현재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임의적 평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동 가액과매매가액의 차이인 OOO원을 청구인들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거래가 비특수관계자간의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1988.2.1. 설립·등기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법인으로 자본금은 OOO원(총 발행주식 20,000주)이고, 주 업종은 선철주물 주조및 금형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당시의 주주현황은 대표이사 OOO이 9,990주(49.95%), OOO이 9,990주(49.95%), OOO이 20주(0.10%)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가 2012.9.25. 작성한OOO에대한 2010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분석사항으로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과 양수자인 청구인들 사이에 특수관계는 없고, 청구인들은 모두 OOO 대표이사 OOO의 가족(OOO-처, OOO·OOO-자녀)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쟁점주식 양도배경은 주물산업 관련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OOO가 지속적인 수주증대로 인해 생산할 공간이 부족 하여 공장신축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되었고, 이에 신축자금 충당 목적으로 2006년부터 증자를 계획하였으며, 주주 OOO는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증자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사업의 성장성이 저해받는 것을 우려하여 자신 및 자신의 우호지분 인수를제안하여 OOO 대표이사인 OOO이 가족을 통해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OOO이 청구인들에게 양수대금을 현금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조사하였다.
(다) 양도가액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OOO원은 사업이력이 20여년이 되었으므로 당초 투자액의 20배 수준으로 합의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산정한 것이나, 이 가액은당시 회사의 현재 및 미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임의적 평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 주당가액 OOO원에 현저히 미달한 가액이므로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3)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과 청구인들간에 2010.3.14. 작성한 주식양수·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위 처분개요의 [표1] 내용과 같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은 2010.3.14.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가 거래당사자간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은 거래당사자 어느 일방의 우월한 지위나 압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닌 시가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주요증빙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OOO가 2006년 이래 매출신장과 수주물량이 증가되어 공장증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자본금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쟁점주식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표3]의 연도별 매출현황 및 영업이익 현황표와 공장증설문제가 논제로 언급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고 있는바,
[표3] 연도별 매출현황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매출액 | 매출원가 | 당기순이익 | 매출증가 | 이익증가 |
2004년 | ○○ | ○○ | ○○ | ||
2005년 | ○○ | ○○ | ○○ | ○○ | ○○ |
2006년 | ○○ | ○○ | ○○ | ○○ | ○○ |
2007년 | ○○ | ○○ | ○○ | ○○ | ○○ |
2008년 | ○○ | ○○ | ○○ | ○○ | ○○ |
2009년 | ○○ | ○○ | ○○ | ○○ | ○○ |
2004년 이래 OOO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7.10. 정기이사회부터 공장증설의 건에 관한 이사들의 회의사항(부지대금 차입 및 자본금 증자)이 2009.7.30. 정기이사회 회의까지 계속하여 논의된 후, 2009.7.30. 이사회 회의에서 시설자금 OOO원을 은행에서 차입하기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며,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양도자 중 1인인 OOO는 매 이사회회의시마다 자본금 증액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구체적인 매매경위로 쟁점주식의 이전 소유자(양도자)인 OOO(OOO과 공동사업형태를 유지) 외 4인이 OOO의 배우자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취득 하였고, 회사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3월 정기이사회 회의에서부터 자신의 지분을 OOO가 인수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3년여의주식매매협의과정을 거쳐 2010년 OOO의 아들 결혼[OOO(장남) 결혼일 2010.2.21.,OOO(차남) 결혼일2010.1.30.]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안하였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OOO의의 감사인 OOO이 입회한 가운데 서로 이의없이 원만히 그 매매가액을결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정당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고 서로 통정에 의한 거래가 아닌 경우 까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을 적용한다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시가가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 규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OOO 주식에 대한 평가보고서 2부(2009년 10월)의 내역와 같다.
1) 미래현금흐름할인(Discounted Cash Flaw: DCF)접근법(향후 5년도간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이용한 현재가치의 평가)을 이용한 경우 할인율(8.9%~9.9%)에 따른 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4]와 같이 1주당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4] 미래현금흐름할인접근법에 의한 주식가치
(단위: 원)
할인율(%) | 현재가치 합계 | 1주당가치 |
8.9 | ○○○ | ○○○ |
9.4 | ○○○ | ○○○ |
9.9 | ○○○ | ○○○ |
* OOO회계법인이 2009년 10월 작성함
2)2009.6.30. 평가기준일로 하여 향후 추정손익 및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현금흐름 할인(Discounted Cash Flaw: DCF)접근법(향후 5년도간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이용한 현재가치의 평가)을 이용한 경우1주당주식가치 평가결과는 아래 [표5]와 같이 영구성장률을 0%~2%로가정한다면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5] 현금흐름할인접근법에 의한 주식가치
(단위: 천원)
구분 | 영구성장률 0% 가정 | 영구성장률 1% 가정 | 영구성장률 2% 가정 |
기업가치 | ○○○ | ○○○ | ○○○ |
이자부차입금 | ○○○ | ○○○ | ○○○ |
자기자본가치 | ○○○ | ○○○ | ○○○ |
발행주식수 | ○○○ | ○○○ | ○○○ |
1주당 주식가치 | ○○○ | ○○○ | ○○○ |
* OOO회계법인이 2009년 10월 작성
(5) 2009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주식양수·양도계약서에 의하면, OOO의 2대 대표이사(창업자)를 역임한 OOO는 2009.3.25. OOO 발행 주식 20주를 1주당 OOO원에 OOO(현 OOO 감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시점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방법이라 할 것이고,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0중2204, 2010.12.28. 외 다수 같은 뜻임.,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7) 살피건대, 쟁점주식 양도자와 양수자(청구인들)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로 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2007년 3월 이사회 회의록에 OOO원의 자금조달 관련 사항이 있고, 이후 이사회 회의록에 은행차입 및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매가액의 협의진행 경과내용에 의하면 앞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주식의 거래조건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 온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량의 주식거래이기는 하나 비특수관계자인 OOO와 OOO(현 OOO 감사)이 2009.3.25. OOO 주식 20주를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측이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청구인들에게 초과이익을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비상장주식의 객관적교환가치가 불분명하고 매매가액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의 별다른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들간에 자유로운 의사에기초하여 이루어진 객관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 므로,쟁점주식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