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9.27 2017가단767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