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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4363 | 부가 | 2006-01-20
[사건번호]

국심2005전4363 (2006.0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 주식회사의 명의로 2000. 7. 14. 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이하 지입차량 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O 주식회사(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지입차량을 위 OOOO 주식회사(이하 지입회사 라 한다) 소속으로 등록하여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고자 2000. 8. 5.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지입차량의 매입세액 8,736,363원(공급가액은 87,363,637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2003.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2003. 10. 25.에 한 이후 당해 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으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8. 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지입차량을 매입하고 공급자, 공급가액 등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무지한 관계로 당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당시 이에 대하여 지적하지도 아니하고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받아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 공급자로부터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회사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을 보면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0. 8. 24.이고 이 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00. 8. 4.이므로결국 2000. 7. 21.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매입세액은 위 관련규정에서 정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당해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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