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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8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6:30 경 인천 계양구 가현 남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73 작전역사거리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1.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2015. 6.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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