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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3 2016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6:27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주취 상태로 삼척시 도계읍에있는 달전아파트 19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전두리(흥전길 315)에 있는 평화상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 더블캡 소형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4회째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오랜기간 동안 약식명령에 기한 벌금납부를 하지 않다가 노역장유치집행이 개시되자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였고, 정식재판회복청구가 허가되어 석방된 후 주거지에 들어가 자녀들을 부양하지도 아니하고, 또다시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여 이 사건 재판이 결국 다시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도록 한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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