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부0917 (2009.05.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고 확인되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딸인 OOO에게 2000.6.22.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7.4. OOO에게 2000.6.22. 증여분 증여세 1,007,152,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2008.11.17.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증자 OOO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거의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OOOOOO은 청구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지만 사실상은 배우자인 OOO가 모든 관리를 하였는바, 이 건 주식양도는 청구인의 배우자에 의한 명의도용이고 청구인은 양수자인 OOO을 모르며 OOO 이후 양도행위도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바 있고, 수증자인 OOO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고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딸인 OOO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2000.11.28.)와 관련한 OO지방국세청장의상속세 탈세제보 조사서(2002년 6월) 등에 의하면, 조사결과피상속인 및 처 OOO(청구인) 소유의 OOOOOO 주식 2만주(쟁점주식 1만주 포함)가 1999.12.18. OOO에게 양도되고 동 주식이 2000.2.28. OOO에게 양도되었다가 2000.6.22. 상속인인 OOO이 다시 이를 매수하였으나,OOO, OOO와의 거래는 피상속인측이 일방적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자기 자금을 회전시키는 등 증여세 면탈을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각 거래는 위장거래에 불과하고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무상이전되어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쟁점주식 등 이전과 관련하여 OOO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는 OOOOOO에서 2000.12.5.까지 근무하였고 직책은 사장이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1999년 12월경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소유한 OOOOOO 주식 각 1만주를 OOO, OOO를 통해 딸인 OOO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해 당시 고문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OOOOOO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지분을 OOO에게 넘기기 위해 OOO, OOO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각 거래에 대해 1억원, 1억 1천만원, 1억 3천만원으로 양도금액을 정한 근거 등에 대해 어차피 진짜 양도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액면가를 중심으로 조금씩 증가하게끔 계획에 의하여 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OOO의 문답서를 보면, 피상속인 및 청구인으로부터 OOOOOO 주식 20,000주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OOO가 OOOOOO 주식을 매입하면 20%정도의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제의해 취득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주식양도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였는지의 질문에 대해 OOO가 제의한 금액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OOOOOO 주식 2만주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OOO가 양도차액을 2천만원 정도 남겨준다고 해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취득금액이나 양도금액의 책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단지 OOO가 약속한 양도차액만 보고 OOO에게 일임하여 가격 책정과정은 잘 모른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수증자 OOO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주식 양도는 청구인의 배우자에 의한 명의도용이라고 하면서, OOO(양도자, 청구인)와 OOO(양수자) 간의 양도금액이 5천만원으로 기재된 OOOOOO 보통주 1만주(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서,OOO과 OOO 간의 양도대금이 1억 1천만원으로 기재된 OOOOOO 주식 2만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OOO와 OOO 간의 양도대금이 1억 3천만원으로 기재된 OOOOOO 주식 2만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배우자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바 없다.
(3) 살피건대, 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탈세제보 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등이OOO, OOO 등에게 양도된 것은 피상속인측이 일방적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자기 자금을 회전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위장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식(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무상이전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청구인은 배우자의 명의도용에 의해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는배우자에 의한 명의도용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