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155 (2018. 2. 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6.2016.11.18.까지 OOO에서 도·소매업(축산물식육)을 영위하였던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OOO)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2∼2016사업연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OOO원을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6.2. 쟁점법인에게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7.7.1. 위 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OOO)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7.26. 미납금액의 OOO를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대표자 및 실질주주는 청구인의 친형인 OOO이다.
OOO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에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법인설립 및 주식증자시 실입금자는 OOO이다.
(2) 법인설립시 실입금자가 OOO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주식증자시에는 쟁점법인의 계좌내역을 통해 실입금자가 OOO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대표자 및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바, 유상증자 당시 OOO에 주식납입금으로 OOO원이 대체 입금된 후 2004.10.29. OOO의 예금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있으나, 위 계좌 내역만으로는 실입금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입금자가 OOO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받기 이전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법인설립시 OOO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에는 OOO 영업 및 운수 알선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4.7.16. 개업하여 OOO에서 도·소매업(축산물식육)을 영위하였고, 2016.11.18.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의 순환거래 또는 우회거래를 통하여 외형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6. 쟁점법인 등 OOO 업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6.2. 쟁점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OOO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 이외에 2007.11.1. OOO를 개업하여 2017.3.5. 대표자에서 탈퇴하였고, 2015.10.16. OOO을 개업하여 2015.11.24.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았고, 2016년 OOO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좌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 설립 당시 2004.6.28. 주식납입금으로 OOO원이 OOO로 입금되었고, 2004.6.28.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유상증자 당시 2004.10.27. 주식납입금으로 OOO원이 OOO로 입금된 후 2004.10.29.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각서에는「계좌개설 및 주식납입금의 입·출금 등 전체 주식 OOO의 것임을 확인하며, 실소유자 OOO임을 각서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 및 OOO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이 2017년 5월에 작성한 쟁점법인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중 실행위자에 대한 조사부분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자) OOO가 2017.9.18. OOO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OOO과 같다.
(차) OOO가 2017.1.19.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카) OOO가 2017.2.9.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OOO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준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각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