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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2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D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6. 1. 28. 17:00경 위 D 관리실에서, 그곳 2층에 입주한 E 업주인 피해자 F(50세)가 이전에 납부한 관리비 영수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들어올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어떤 놈이 행패를 부린다, 끄집어 내달라”라는 A의 전화를 받고 위 관리실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누르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1. 영상CD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상당히 폭력적이다.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폭력행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건물 입주자인 피해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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