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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278 | 지방 | 2019-02-12
[청구번호]

조심 2018지3278 (2019.02.12)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그 현황에 따라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토지 3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이 건 토지에 교회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공사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건축예정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진행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처분청의 공사 금지 처분도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거지역 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강행하였는바 주민들의 방해로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722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행정관청의 제한 또는 법령의 금지 등은 해소되었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면 얼마든지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방해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3.12.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종교집회장 및 노인복지시설, 건축면적 608.74㎡)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1.27.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전용단지 내에 종교시설인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질 것을 우려하여 이 건 토지의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5.26.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여 2014.7.4. 승소하였으며, 동일한 취지로 2016.3.11. 및 2016.9.13. 제기한 민사소송도 승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및 2017.7.27.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여 실패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년 4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방해로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시공사)인 OOO는 2018.4.17.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마)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8.6.1.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계 없이 그 현황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나대지로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는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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