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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149 | 부가 | 2005-12-14
[사건번호]

국심2005중4149 (2005.12.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정주부라고는 하지만 수 차례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OOOOOO OOO호(주택면적 229.89㎡로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2. 8. 12.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3. 9. 2. 양도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중 건물분에 대하여 2005.4.9.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43,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상가가 아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다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으로는 쟁점주택을 단 1회만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였다거나 1과세기간에 1회 취득하고 2회이상 매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비사업자의 거래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2기중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횟수(취득 및 양도 25회), 규모 및 태양(경락에 의한 취득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2.9.부터 2003.9.1.까지 부동산(주택)을 13회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일(2005.4.9.)까지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12회 양도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된 2003. 2기 중에는 부동산을 1회 경락으로 취득하고 2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사업성이 없는 비사업자의 거래이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OOOOO OOO, OOOOOOOOOO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며 이를 1년의 단기간 내에 양도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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