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818 (2013.09.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청렴서약서 및 세무조사통지서 등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세무조사를 받은 점, 쟁점법인 영업 관련 자금의 수수가 쟁점법인 계좌 외에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정**이 이 건 부과와 관련되는 **자원 및 **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확인내용이 비슷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 2012.1.30.부터 2012.4.22.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에게 2010사업연도에 합동자원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과 OOO으로부터의 가공매입 OOO원 등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위 매출누락 중 OOO원 및 가공매입 중 OOO원,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상여”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2.12.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6.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선박매매계약서들에 정OOO이 대리인으로 표기되어 있다고하여 실제 대표자는 정OOO이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결정하였으나,위 계약서는 대부분 OOO과 계약한 것으로 OOO의 요청으로 정OOO을 대리인으로 기재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면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계약서 어디에도청구인의 이름은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계좌를 사용한 것이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는 이유라고 하나, 선박고철 즉 폐선은 일반 고철과 달리 양질이지만 어쩌다 나오므로 서로 구매하고자 고철수집업자들이 선박 계약금을 미리 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일단 개인통장으로 계약금을 받고 추후 선박구입시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하고 있었는데, 당시 정OOO이 신용불량자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의 개인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당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청렴서약서 및세무조사통지서 등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 세무조사를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하나, 당시 정OOO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갑작스런 아버지의 암선고로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염려되어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대표이사 명함은청구인 뿐만 아니라 정OOO도 가지고 있었는데 단지 선박매매에 필요하여가지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정OOO이 경찰진술에서 OOO 및OOO의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다고 실제 사업자가 정OOO이아니라고 하나, 정OOO은 경찰에서 청구인은 관여한 것이 없고 자신이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청구인은그 지시에 따른 것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OOO의 업무담당자인 서OOO의 확인서에서도 실제 사업자는 정OOO임이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OOO의 경찰진술 및 확인서에서 보듯이 201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정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엄OOO(청구인과 정OOO 공히 명의상 대표자로 밝히고 있다)의 아들로, 세무조사 착수 당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청렴서약서 및 세무조사통지서 등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고철 거래와 관련한 자금 수수가 청구인의개인계좌와 쟁점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표자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비해 정OOO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류 등 법인 관련서류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2010.12.28. 주식 12,000주를 매매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을 뿐 2010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선박고철매매계약서들에도 정OOO이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폐선박을매입하는데 있어 대리인의 역할만 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에서정OOO이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정OOO이라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9.9.21. 냉동수산물 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10.2.2. 조선기자재 도매업을 추가한 업체로 2012.6.30. 직권폐업될 때까지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엄OOO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전산조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10사업연도는 미제출)상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2011.9.27. 공증)에 의하면 2010.12.28.정OOO이 엄OOO으로부터 주식 12,000주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OO : O, O)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2010년부터 쟁점법인에 관한 대내외적인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정OOO의 책임하에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실제 사업자는 정OOO이 틀림없다’는 정OOO의 확인서와선박고철매매계약서 사본 7부, 현금수령증 사본 1부, OOO에서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부와 정OOO의 진술조서 사본 2부를 제출하였다.
1) 선박고철매매계약서들과 현금수령증은 2010.11.10.~2010.12.20.사이에 작성되거나 계약된 건으로, 선박고철매매계약서 7부 중 5부와 현금수령증에는 정OOO이 쟁점법인의 대리인으로, 1부에는 매수자로 표기되어 있고, 1부는 쟁점법인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2012.6.21.)에서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는 정OOO이며, 이 건 부과와 관련되는 합동자원 및 OOO과의거래에 대하여 OOO의 거래는 알고 있으나 OOO과의 거래는정OOO이 처리하였으므로 자신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정OOO은 1차 진술조서(2012.7.9.)에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자신이며, 이 건 부과와 관련되는 합동자원 및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의 거래는 청구인이 처리하였으므로 자신은 모르고,OOO과의 거래는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여청구인은 그 지시에 따른 것 밖에 없으나 거래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도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정OOO은 2차 진술조서(2012.8.26.)에서 위 3)의 1차 진술에서 OOO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청구인에게 알아보라고한 것을 청구인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OOO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쟁점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고발하였으며, 2012.11.1. OOO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계좌내역을보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거래가 청구인의 개인계좌와쟁점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엄OOO으로 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착수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명함에 청구인이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렴서약서 및 세무조사통지서등에 청구인이 대표이사 엄OOO을 대리하여 직접 서명 날인하고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고철 거래와 관련한 자금 수수가 청구인의개인계좌와 쟁점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본 것임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정OOO임을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9매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 작성자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확인서 작성자 내역
(3)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면,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제1항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정OOO이라는 것이정OOO의 경찰진술 및 확인서, 쟁점법인 직원 및 거래처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청렴서약서 및세무조사통지서 등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 세무조사를 받은 점,고철 거래와 관련한 자금 수수가 쟁점법인 계좌 외에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사용한 점, 선박고철매매계약서들에도 정OOO이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선박을 매입하는데 있어 정OOO이 대리인의 역할만하였다고 보이는 점, 정OOO이 OOO 진술시, 1차에서는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며 OOO의 거래는 모르지만 OOO과의거래는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였으나, 2차에서는 OOO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1차 진술을 부인한 것을 보면, 이 건 부과와 관련되는 합동자원 및 OOO과의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정OOO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9매는 확인내용이 비슷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상여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