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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574 | 소득 | 2012-03-28
[사건번호]

조심2012서0574 (2012.03.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법원의 판결내용과 청구인의 유류매입장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2.~2008.3.27.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2기에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6.14.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 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에스오일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OOO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확인한 직원이 유류 매입 및 인수란에 서명한 후 매입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유류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시 석유판매등록증, 위험물취급허가증 등을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OOO를 사업자로 믿고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100% 자료상으로 본 것은 아닌 바, 설사 OOO를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을 받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 계좌에 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OOO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위장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작성한 매출전표명세서상에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년에 OOO로부터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경유를 매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설사 OOO를 실제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을 받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OOO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에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경유를 매입하고, OOO원의 대금을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발행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 2매를 보면, 출하일자는 2006.6.30., 고객 및 도착지는 OOO, 제품 및 출하량은 각각 경유 20,000ℓ이고, 출하처는 OOO, 고객정보는 OOO 2층, 수령인은 대표자 오OOO으로 기재되었으며, 인수자란에 청구인의 주유소 직원 임OOO이 서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6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 중 가공거래 금액이 OOO원(21.97%)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합계 OOO원 중 가공금액은 OOO원(40.54%)으로서, 매출처에서 OOO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유소 발행의 일부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관련이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내역”에는 2006년 제1기 및 제2기의 41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다 하여 OOO 및 대표자 오OOO, 경리과장 이OOO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 등에 의하여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OOO법원 판결(OOO, 2011.6.7.) 내용을 보면, OOO국세청장의 조세범칙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OOO가 매일 작성한 매출전표명세서상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공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유류매입장에도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거래처의 거래내역과 달리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OOO의 관계자들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유류를 매입하였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이나, OOO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및 위 의정부지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유류매입장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유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좌이체 사실,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은 통상적으로 유류관련 가공세금계산서에 제시되는 현상으로서 달리 운송 및 입출고 등이 입증되지 아니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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