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875 | 소득 | 1998-12-16
[사건번호]

국심1998서1875 (1998.1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는 납세안내문 발송 및 충당시점 이후이고,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내에 과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1997.10.7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3 이의신청 및 1998.4.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3년도부터 1996년도분까지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당국이 연차적으로 징수해왔으며 이제와서 1992년분만 다시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처분청에서 1996년 여름에 보낸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문서에 1996.7.10 현재 종합소득세 체납 1건, 세액 1,145,720원이라고 하였는 바, 이는 1992년분의 체납은 없다는 말이며 또한 1997.6.27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의 내용처럼 모든 체납이 충당되었음을 알려왔는데 그때 1992년 본건의 체납이 있었더라면 일괄 충당되었을 것인바 이는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체납이 없었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7.10.31 납부기한분 고지세액 2,240,170원은 1992년 귀속 소득합산2표에 의한 종합소득세 무신고분으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추계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는 별도로 1992년분 무신고자료에 의한 종합소득세 결정이며, “체납세금납부에 대한 안내말씀”의 문서는 1996.7.10 현재 체납세액을 말하며 1992년 종합소득세 귀속분의 납세고지는 1997.10.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된 바 1996.7.10 현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는 미처리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안내말씀을 1992년도분의 체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납부영수증 및 비치·기장된 장부 등 명백한 증거서류의 제시없이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7조 【확정신고자진납부】제1항에서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1996.2.2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미납부세액 927,490원에 대한 납부안내를 한 사실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하여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미납부세액을 위 환급세액으로 충당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2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안산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소득을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그후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소득합산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의 전산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등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국심 46830-1027, 1998.8.14)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다.

(2) 판단

청구인은 1996.7월에 보낸 납세안내문에는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언급이 없었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분 발생시 충당(1997.6.27)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2년 귀속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채권은 결정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1997.10.7 고지된 이 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납세안내문 발송 및 충당시점 이후여서 납세안내 및 충당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내에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