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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7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제복합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1. 6. 7. 원고에 입사하여 2013. 10. 12.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경부터 주식회사 제일테크노스(이하 ‘화주’라고 한다)의 해상수출업무를 전담하여 진행하여 왔다.

원고가 처리한 해상수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화주가 건축자재를 출고하여 수출포장 회사에 반입하면 원고는 수출포장부터 국내운송, 선적 및 목적지인 베트남 하이퐁까지의 해상운송, 베트남 하이퐁에서 공사현장까지의 육상운송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수출포장 업체에 건축자재가 입고되는 시점부터 입고된 화물의 수량과 규격을 파악하고, 수출포장 현황 확인 및 선적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수출포장 업체에 배차하며, 컨테이너에 적재한 뒤 선박회사의 출항 스케줄에 따라 적기에 선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C 부장은 2013. 10. 5. 화주로부터 미선적 건축자재를 2013. 10. 12.까지 모두 선적하여 일주일 뒤에 베트남 하이퐁에 도착할 것을 요청받았고(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 2013. 10. 7. 피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업무를 지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업무의 처리기한이 촉박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원래 해상운송으로 처리할 이 사건 업무를 항공운송으로 처리하여 항공운임 및 작업비 등으로 합계 51,277,010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3)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4조는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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