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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모텔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임차하여 모텔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0285 | 부가 | 2018-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0285 (2018. 4.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수인이 이를 양수한 후 직접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전3716 / 조심2014전242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5., 2017.11.7. 청구인들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OOO과 청구인 OOO은 2011.10.3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2.9.27. 동 토지 위에 연면적 2,405.48㎡의 건물(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이후 2014.9.25. 29.23㎡의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14.9.30. OOO의 지분을 청구인 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4.10.2. 쟁점부동산을 OOO 대표인 OOO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OOO가 2014.10.1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OOO 소재 종교법인의 지점법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개업일 : 2014.10.6.) 및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양도가액 OOO(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7.11.5., 2017.11.7. 청구인들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사업의 동일성 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양수인인 OOO가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임대업으로 변경한 것을 이유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고, 양수인이 승계받은 업종을 1일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양수인이 1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 최근 선결정례(조심 OOO, 2016.2.26.) 및 법원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OOO판결)를 보면 양수인이 즉시 업종을 변경하였어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OOO 2014.11.3.) 및 법원판례(OOO지방법원 2015.4.2. 선고OOO판결)는 모두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판단 이유를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이 없는 점, 매도가액에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스스로 과세거래임을 인정한 점 및 영업권과 부동산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이유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상기 선결정례 및 판례를 이유로 청구사건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OOO 2016.2.26.) 및 법원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OOO 판결)는 양수인이 즉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이의 양도양수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의견이나, 선결정례의 사실관계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결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양수인은 모텔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에도 모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부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사업의 양도를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교체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심판례 및 판례에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조심 OOO판결)에 의하면, 양도인과 달리 양수인은 모텔업이 아닌 모텔임대업을 영위한 점, 양도인이 포괄적 양수도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국가 승소하였는바,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OOO 판결)는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숙박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청구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에 근거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모텔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임차하여 모텔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법 제10조 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과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소유지분 각 2분의 1)하여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2014.9.30. OOO의 지분을 청구인 OOO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2014.10.2.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후,OOO이 단독으로 임차하여 모텔업을 영위(2014.10.2. 개업일로 하여 2014.10.20.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OOO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OOO의 주요내역

OOO것 외에는 쟁점토지와 주요변경내역이 동일함

(3)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11.5., 2017.11.7.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4)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의 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양수일 현재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양도인은 모텔업이고,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고, 양수인은 양수도일에 모텔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사업개시일 및 사업자등록신청일이 양수도일 이후에 이루어져 사업양수도 요건에 맞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사업양수도일 전후로 OOO이 계속 모텔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양수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업양수도일 현재 (구) OOO이 즉시 사실상 폐업하여야 하나 사업양수도일 이후 1달간 계속 OOO 명의로 사업을 계속 영위(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하여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OOO

<표6> 청구인 OOO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OOO

(6)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양수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유로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폐지하고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수인이 모텔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완화하여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사후에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양도자에 대한 과세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 기업 및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청구인들과 양수인 사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이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수인이 이를 양수한 후 직접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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