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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ㆍ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쟁점금액①)이 일시적으로 맡겨 놓았거나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436 | 상증 | 2017-05-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436 (2017. 5. 2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쟁점금액②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OOO국세청장은 2016.3.30.부터 2016.8.28.까지 2015.3.2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자녀, 며느리 및 손자·손녀에게 현금 등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8. 청구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자녀 OOO, 며느리 OOO 및 손자·손녀OOO 및 “OOO”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및 2017.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처분청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바,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OOO원[OOO 소재 건물(이하 “OOO 건물”이라 한다) 등기비용]을 제외한 재산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내역

<표>의 1~7번 및 16번 합계 OOO원은 OOO 및 OOO(이하 “OOO 외 3명”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OOO빌딩(OOO 이하 “OOO빌딩”이라 한다)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한 임대료 등 일부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맡겨 놓았거나 대여하였다가 찾아온 것에 불과하다.

<표>의 10번 OOO원은 OOO이 2011.1.3. 피상속인에게 보험료 납입에 필요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다.

<표>의 12~15번 합계 OOO원은 OOO(지분 16분의 12)이 OOO 및 OOO(각 지분은 16분의 1이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OOO 외 4명”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OOO빌딩(OOO 이하 “OOO빌딩”이라 한다)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한 임대료 등 일부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맡겨 놓았다가 찾아온 것에 불과하다.

(2)다만, <표>의 8·9·11·17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OOO 및 OOO 소유의 OOO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등기설정비용을 법무사에게 대신 지출한 금전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임대료 중 일부를 맡겨 놓았거나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표>의 1~7번 및 16번 합계 OOO원과 관련하여 OOO 외 3명이 OOO빌딩 임대료 일부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맡겨 놓았거나 대여하였다가 찾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OOO원을 정기적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어 생활비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맡겨 놓았거나 대여하였다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2007.6.1.부터 2014.11.12.까지 피상속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OOO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표>의 10번 OOO원과 관련하여 OOO이 피상속인의 보험료 납입에 필요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조사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OOO이 관리하던 OOO 계좌의 손실부분을 보상한 것이라고 주장함)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2008.2.4.부터 2014.2.27.까지 피상속인이 OOO에게 위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송금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OOO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표>의 12~15번 합계 OOO원과 관련하여 OOO 외 4명이 OOO빌딩의 임대료 일부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맡겨 놓았다가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빌딩 관리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매월 OOO원을 ‘OOO빌딩’이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어 생활비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맡겨 놓았다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만약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OOO은 OOO빌딩 지분에 해당하는16분의 12만큼을 회수하였어야 하나 위 금전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및 며느리·손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금전(쟁점금액①)이 일시적으로 맡겨 놓았거나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전 중 건물의 등기비용에해당하는 금전(쟁점금액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 외 4명의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따르면, OOO 외 4명이 ‘OOO빌딩’이라는 상호로 1991.10.15.(사업자등록일 1993.11.24.)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외 3명의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따르면, OOO 외 3명이 ‘OOO빌딩’이라는 상호로 1991.10.1.(사업자등록일 1993.7.14.)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피상속인의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빌딩 임대료와 관련하여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매월 OOO원의 금전이 OOO으로부터 입금되었고, OOO빌딩 임대료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매월 OOO원의 금전이 OOO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작성·제출한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2007.6.1.부터 2014.11.12.까지 피상속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OOO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2.4.부터 2014.2.27.까지 피상속인이 OOO에게 위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송금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OOO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①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OOO빌딩 임대료 등을 맡겨 놓았거나 보험료 납입액 등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O빌딩의 소유자와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②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청구번호 및 청구인들 내역

<별지2>고지세액 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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