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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66 | 지방 | 1995-03-27
[사건번호]

1995-0066 (1995.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하지만, 추가로 취득한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4.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4,257,42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24,186,2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9.11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8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5,435,5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257,420원(가산세포함)을 1994.8.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 및 여객운송사업, 주차장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7.11 청구외 ㅇㅇ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11 매매대금을 지불한 후 1993.6.19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3.11.11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993.11.15 착공한 후 1994.6.15 준공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상에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 건축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문의하였지만 그 때마다 담당직원은 ㅇㅇ시 ㅇㅇ지구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지 않는 관계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건축허가신청이 지연되었으므로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더구나 청구법인이 1993.3.18 이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바, 1993.4.14 처분청 주택과에서 회신(주택 58550-105)한 바에 의하면 “하수처리에 따른 영구적인 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로선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에 따른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본 대책이 수립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한 사실로 보아 1993.4.14 까지도 건축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993.4.15부터 건축제한이 해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날로부터 1년이내인 1993.11.15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4.6.15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생략)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신고를 한 후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 및 여객운송사업, 주차장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7.11 청구외 ㅇㅇ공사와 택지개발지구내의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9.11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사업준공후 공급면적확정에 따른 토지증감분(1.5㎡)이 발생하여 1993.2.15 이에 대한 토지대금(395,510원)을 정산한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1.9.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관리사무소 및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 건축담당직원에게 건축가능여부를 수차례 문의하였지만 ㅇㅇ시 ㅇㅇ지구 신시가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여 건축허가신청이 지연되었으므로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더구나 1994.3.18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건 토지에 건축가능여부를 질의한 바, 1993.4.14 처분청 주택과의 회신(건축 58550-105)에서 “하수처리에 따른 영구적인 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로선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하수처리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본 대책이 수립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한 사실로 보아 1993.4.14 까지도 건축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었으므로 1993.4.15 부터 건축제한이 해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날로부터 1년이내인 1993.11.15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4.6.15 준공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사정도 포함된다고(대법원 1993.2.26, 92누8750) 할 것이나, 이건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시설부지로서 타용도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하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해야만 하고, 같은법 제1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1993.11.11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인 1993.10.27 처분청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사실로 볼 때, 이건 토지의 경우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가설건축물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고, 또한 1991.9.1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면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1993.3.18 건축가능여부를 질의한 사실과 1991.10.5부터 1992.1.30까지 청구외 (합)ㅇㅇ건설외 3개업체가 동지구내에서 오수정화조 자체 침투처리시설을 갖추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이건 토지중 1993.2.15 추가로 취득한 1.5㎡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3.11.24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일부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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