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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16 2015가단12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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