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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742 | 부가 | 2013-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742 (2013.12.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자하거나 경영위험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 및 영업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 등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수익 등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12.~2012.7.6. 기간 동안 경상남도 OOO 소재 O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양OOO이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7.5. 양OOO에게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양OOO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10.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0.24. 각 공동사업기간별 공동사업자들간 분배되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2.11.7.~2012.11.21.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OOO 등과 함께 공동사업(소득분배비율 : 2006.6.14.부터 2007.1.13.까지는 양OOO 40%, 임OOO 및 청구인 각각 30%, 2007.1.14.부터 2007.9.30.까지는 양OOO 60%, 청구인 40%)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2.12. 청구인에게 아래 <표1> 과세처분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처분 내역

(OO : 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장, 상호에 대한 권리, 주류 수급·제고, 종업원 고용 등 영업자원에 대한 일체의 통제권은 양OOO가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은 단지 영업마담으로서 실질 손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의 일부를 영업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에 기재된 동업약정은 유흥주점에 있어 실제 사업주와 영업마담간에 관행적으로 체결되는 영업 약정에 불과하여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근거로 채택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납세자의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서 및 양OOO가 작성한 영업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OOO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마산동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양OOO와 예전부터 동업을 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양OOO와 함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영업일지의 경우 양OOO와 청구인간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로 일별 매출내역 및 분배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허위로 작성된 자료로 보기 어렵고, 위 법원 판결서에서도 공동사업자의 동업기간, 동업지분 비율 등을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의 재조사진행보고서 및 법원 판결서(창원지방법원 2011.1.6. 선고 2007가합8716 횡령 등)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은 2005.6.10. 개업하여 박OOO 명의로 운영되다 폐업하고 2008년부터는 다시 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되었는데, 개업이후 2007년까지는 업황 등이 양호하였으나 양OOO의 뇌출혈로 인한 수술 등으로 수입금액이 급감하였으며 2012.8.20. 폐업되어 현재 공가 상태에 있다.

(나) 처분청 제시 법원 판결서(창원지방법원 2011.1.6. 선고 2007가합8716 횡령 등)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그 주요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동 판결은2011.11.24.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11다79999)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1) 청구인, 임OOO, 양OOO 3인은 2006.6.14. OOO라는 상호의 주점(쟁점사업장) 영업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양OOO와 임OOO는 위 주점의 영업과 주류 판매대금 등의 수금을 책임지고, 청구인은 위 주점의 시설투자 및 여종업원의 선불금 지급 등 자금조달을 담당하기로 하되, 매월 13일까지의 총수입금액에서 밴드비, 종업원 봉사료 및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한 순수익금 중 청구인은 30%, 임OOO는 30%, 양OOO는 40%를 각각 분배받기로 하였다.

2) 임OOO가2007.1.14 동업을 그만두자 동업약정의 내용 중 순수익금에 대한 분배비율을 청구인 40%, 양OOO 60%로 변경 합의하였고, 양OOO와 청구인은 2007.9.30. 동업을 종료하였다.

(다)양OOO가 작성·제출한 영업일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6.6.14.부터 2007.10.13.까지 매월 14일부터 그 다음달 13일까지의 일자별 현금, 외상, 카드 등의 매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월별로 가계 결산, 구좌 결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2) 구좌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구분된 매출금액별 월합계를 계산하고 거기에 일정률을 곱하여 차감한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가계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구분된 매출금액별 월합계를 계산하고 거기에 일정률을 곱하여 차감한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계액과 해당월 구좌 결산에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총지출, 이자, 적립이라고 기재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계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등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3>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OO : O)

(마)처분청은 양OOO가 작성한 위 영업일지를 확보하여 16개월(2006.5.25.~2007.10.13.)간의 매출내역과 신고내역 등을 비교분석한 바, 현금매출누락 OOO원을 확인하고, 영업일지에 기재된 기간 이외의 경우 수입금액과 관련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등을 경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소득분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 산정 소득분배 내역

(OO : OOO)

(2) 한편, 청구인은 녹취록, 김OOO 등의 사실확인서, 명함사본 및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자하거나 경영 위험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 및 영업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OOO 등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수익 등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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