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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382 | 양도 | 2016-07-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382 (2016. 7.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28. 부산광역시 OOO 공장용지 4,77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2.28.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건물 1,7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7.2.2.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2008.5.1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1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원정공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무렵인 2005.8.9.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공장부지 조성작업을 하고 있던 중,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06.6.19. OOO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토지양도 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목적으로 분양받은 쟁점토지는 공장건물의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분양조건이 있어, 청구인과 OOO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하되 공사비 등은 OOO에서 차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건물준공 후, 소유권이전시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용 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자,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에서 각종 세금 및 건축 등에 따른 경비 등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생각나서 잘못된 판단으로 쟁점②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종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각종 질의에서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고의적인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단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에 쟁점건물 신축분을 가산하여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신고용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일 뿐 청구인이 당초의 실제 계약서와 다르게 조세포탈목적으로 적극적, 고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도가 있었다면 양도대금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이나,양도가액이 전액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①계약서에서 ‘각종 세금 및 건축 등에 따른 경비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포탈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6.19.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①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용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쟁점건물에 대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신원정공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 계약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고,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5.19.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2006.12.22. 작성한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2005.8.9. 작성한 토지취득계약서와 신축건물 계산근거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나) 쟁점②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OOO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OOO원을 2006.12.22., 잔금 OOO원을 2007.1.10.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쟁점토지 가액과 쟁점건물 가액이 위 <표1>과 같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조사내용

(3)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한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6.6.19.에 OOO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쟁점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①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①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계약서의 토지 양도가액(승계한 대출금 제외)과 건물의 양도가액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표4> 양도가액 입금내역

(단위 : 원)

(다) 1차 조사에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차 조사에서는 청구내용과 같이 건물 신축비용인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년 9월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양도가액이 전액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세포탈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쟁점①계약서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대출금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1320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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