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239 (2010.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8. OOO OOO OOO OOO OOOOO, OO, OO, OO, OO 답 합계 1,4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6.16. 위 같은 곳 OOO OOOOOOO, OO, OO, OO, OO 답 합계 8,63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1.4. 및 2008. 11.12.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8.11.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33,02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강원도 철원군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농지원부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OOOOO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O의 전무로 재직중이고, 쟁점농지에 현지출장하여 문의한바 청구인의 동생 OOO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에 23개 필지(면적 30,166㎡)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이 있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OOOOO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의 발생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OO O OO)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09년 12월)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아버지 OOO(1920년생)가 수령하였다가 2008년은 청구인이 지급받았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 실제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는바, OOO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수입금액이 발생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의 동생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농지원부(1990.12.5. 최초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2인)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2009.12.28. 현재 대토농지를 포함하여 전·답 23필지 합계 30,166㎡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1990.12.5.부터 2009.12.28.까지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OOOO의 영농종사자확인서(2009.12.28.) 및 영농회장(이장) OOO의 영농확인서(2009년 12월)와 GPA(오대벼) 계약재배 생산확인서·약정서 등, OOOOOOOOO과 청구인이 자재를 외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자재외상거래약정서(2009.3.10.), 2006년~2008년 기간 중 청구인에게 비료를 각각 9포씩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영농자재 공급확인서(2009.9.29)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소유농지에서 생산한 벼를 수매한 대금을 정산한 내역이 나타나는 전체 수매 대금정산현황 및 2009년에 청구인에게 비료 및 농약 등을 매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OO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 실제 경작한 것으로 탐문된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