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9중2652 (2009.09.17)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2009.6.9. 청구인에게 한 2008.7.29. 증여분 증여세 1,498,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9. OOO2,48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중 지분 4분의 1을 아버지 김상기, 친족인 김OOO(이하 “증여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16분의 1씩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의 4분의 1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대로 청구인이 증여자들로부터 각각 16분의 1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6.9. 청구인에게 2008.7.29. 증여분 증여세 1,49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는 법적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 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이다.
이 건은 쟁점농지의 공유자인 김OOO(지분 각각 4분의 1)이 각각 장남에게 지분을 증여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지분이전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위 4명의 지분의 각각 16분의 1씩 청구인 외 3명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등기 신청하였다.
이는 법무사가 증여세에 대한 기초지식만 있었더라도 각 증여자들의 지분(1/4)을 각각의 장남에게 그대로 이전등기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통칙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에 따라 「상증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의 등기가 착오에 의한 등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자들은 쟁점농지를 지분 각각 4분의 1씩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8.7.29. 각각 지분 16분의 1을 김OOO의 아들 청구인, 김OOO의 아들 김OOO의 아들 김OOO의 아들 김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2008.9.29.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김상기를 증여자로 하고, 김상기의 쟁점농지 지분(4분의 1)의 증여자산가액을 22,649,220원으로, 증여재산공제를 3,000만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지분(16분의 1)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 각 지분 16분의 1에 대하여 2009.6.9. 청구인에게 2008.7.29. 증여분 증여세 각 499,360원(합계 1,498,0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증여자인 김OOO는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의 증여자들이 각각 장남에게 지분을 증여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지분이전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위 4명의 지분을 증여자들 각자가 지분 16분의 1을 청구인 외 3명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등기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2008.1.14.자 OOO시장의 농지처분통지서, 2008.3.14.자 원주시장의 처분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통보서, 2008.7.29.자 강제이행금부과예고통지서 등을 보면, 증여자들은 2008.1.14. OOO시장으로부터 쟁점농지를 2008.7.13.까지 처분할 것을 명하는 농지처분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쟁점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7.29.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8.18.자 법무사 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증여자들은 이행강제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같은 날에 증여자들의 장남에게 각각 증여하게 된 것이고,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증여자들의 각 지분을 장남 앞으로 4분의 1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과 증여자들의 지분 16분의 1을 4명에게 각각 이전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후자를 선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5)증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및 가계도에 의하면, 증여자인 김OOO은 4촌간이고, 김OOO는 5촌간으로 나타난다.
(6)원주세무서장은 증여자인 김OOO의 아들 김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에 대하여 법무사의 등기신청 오류를 이유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2009.7.6. 자료처리 복명서에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증여자들의 증여지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증여받을 지분과 동일한 지분을 취득한 점, 청구인이 증여자인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점, 증여자들이 장남에게 당초 증여할 지분과 결과가 동일하여 증여자들이 지분을 나누어 각각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주세무서장이 김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자들이 지분을 나누어 각각 장남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자인 김OOO가 쟁점농지 지분 4분의 1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등기 신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