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7구단119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0. 08:2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인적피해 : 경상 2명, 물적피해,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1.경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간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원고는 철거전문 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