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3.27 2018가단166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10,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810,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