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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0367 | 부가 | 2006-08-22
[사건번호]

국심2006부0367 (2006.08.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 1. 1. 개업하여 운수보관업(화물터미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12. 31. OOOOO OOO OOO OOOOOO에 본점을 둔 O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4. 8. 12.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소재 토지 지상(면적은 85,666.5㎡이고,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와 쟁점토지 관련 교통영향평가용역(이하 쟁점평가용역 이라 한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한편,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5. 11. 7.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2005. 11. 1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이 아닌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평가용역에 대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쟁점)토지 관련 용역이라 하여 각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5. 12. 22. 청구법인에게 2005. 1기분 부가가치세 80,444,1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 2기분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세액 214,180,720원중 9,865,780원을 환급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주체는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적법하고, 설사 동 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청구외법인 소재지를 기재함으로써 잘못된 것으로 보더라도 사업장 소재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국세청 질의회신문(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용역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바, OO광역시장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회신한 공문(교통영향심의결과 협의내용 통보)에 쟁점평가용역에 대한 협의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건축허가 등 인허가 신청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평가용역은 신축건물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평가용역을 쟁점토지 관련 용역이라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평가용역은쟁점토지를 화물터미널용 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동 평가용역을 토지관련 용역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 명의로 발행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교통영향평가용역을 토지관련 용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물관련 용역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3. (생략)

4.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타. (생략)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법인은 OOOOO OOO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2004. 12. 31. 취득하여 2005. 11. 7. 지점등기를 하고 2005. 11. 16.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2005.1.~10.)분의 임대료에 대한 것으로 공급자는 청구외법인 명의와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지점) 가 아니라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임대료의 실지 귀속자이므로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위 세금계산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적법하며, 사업장 소재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하였어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라)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동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OO광역시에서 2005. 9. 19. 통보한“교통영향심의결과 협의내용 통보”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원에 OOOOOOOOO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에 대한 협의내용을 반드시 위 터미널신축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건축허가 등 인·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하여 줄것을 주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평가용역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신축에 대한 것임에도,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동 용역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광역시에서 2005. 9. 19. 통보한 위 “교통영향심의결과 협의내용 통보”공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공문은 터미널 신축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종이 화물터미널인 점을 감안할 때 건물 보다는 화물터미널용 부지의 신축이 주가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 평가용역은 쟁점토지를 화물터미널용 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평가용역 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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