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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0:0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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