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원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고, 원심재판에 출석할 기회가 없었다.
2. 재심청구 사유 존 부에 관한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이하 ‘ 특례 규정’ 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제 1 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재심 규정’ 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