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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894 | 교육 | 2008-06-20
[사건번호]

국심2007서3894 (2008.06.20)

[세목]

교육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도 교육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합병인가를 받아 2003.9.30.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던 OO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청구법인은 OO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3년 제4기분의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2.28. 2003년 제4기분 신용카드 사업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3,185,677,8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은행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해당한다 하여2007.4.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판례에서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사업의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합병을 계기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법 제3조에서 「은행법」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은행이 영위하는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가)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 (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별표] 금융ㆍ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나)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금산법 제4조에 따라 2003.9.26. 금융감독위원회의 합병인가를 받아 2003.9.30.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던 OO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2003년 제4기분의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2.28. 신용카드 사업분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7.4.19.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처리결과통보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아닌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흡수합병을 하여 합병 전에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신용카드사업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교육세법 제3조에서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는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제1호에서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및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및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신용판매대금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카드론이자, 연회비수수료 및 외화신용카드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손익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교육세법 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법」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OO신용카드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을 통하여 소멸하고 교육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는 만큼,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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