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03
[법령질의서]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EO 사업장 범위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당사는 관체청으로 부터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에 대하여 AEO 공인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업장 중 부산 우암CY라는 보세구역을 갖춘 사업장이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은 AEO 상버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EO 공인인증 신청시 부산 중아동 소재의 물류운영팀을 사업장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현재 물류운영팀의 사업장은 폐쇄하고 우암CY 내로 이전하였습니다. 세방은 우암CY 전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출입구에서 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출입통제 및 운송수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쇄 및 이전으로 인하여 물류운영팀은 사업장의 대상에서 빠져야 하나 현재 사업장 대상에 포함된 우암 CY내에 별도의 사업장으로 물류운영팀을 별도로 빼서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세관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AEO 진흥협회에서 공시한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의 범위 등"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수출입물품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인사, 회계, 정보 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사 및 사무소도 사업장에 포함되아야 한다." 라는 것에 따라 당사는 부산을 총괄하는 지점 또한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암 CY는 당사에서 AEO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물류운영팀 인원이 통합된것이므로 이미 우암 CY는 보세운송업자 및 보세구역운영인의 공인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물류운영팀을 우암 CY내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장 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하나의 사무실에 다른지점의 직원이 왔기 때문에 중복되게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6-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물류운영팀’은 별도 사업장으로의 관리가 불필요.
‘물류운영팀’과 ‘우암CY’는 모두 최초 공인 시부터 ㈜세방의 ‘보세운송’ 부문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단지 ‘물류운영팀’ 사무소가 ‘우암CY’ 건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됨. 이 경우, ‘물류운영팀’을 별도 사업장으로 구분․관리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고, 행정 처리의 근거도 미비하므로, ‘물류운영팀’은 ‘우암CY’ 정기자체평가 시 평가범위에 포함되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 적정.
회신내용 :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물류운영팀’과 ‘우암CY’는 모두 최초 공인 시부터 귀사의 ‘보세운송’ 부문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최근 ‘물류운영팀’의 사무소만 ‘우암CY’ 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물류운영팀’은 ‘보세운송’ 부문의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는 삭제하고 해당 업무조직은 ‘우암CY’사업장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므로, 귀하께서는 본 민원회신 취지를 반영하여 변동신고 및 정기자체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