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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3037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83,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15. 9.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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