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024 (1996.12.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5.6.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8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건축물 1,225.6㎡를 취득한 후 공장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6.2.1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9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297,600원(가산세포함)을 1996.5.17. 부과고지하였으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하면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포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21,246,04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7.31. 경정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생약티슈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와 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20.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이 넘게 고유업무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던중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청구법인의 존립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건 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을 취득일(1994.1.20.)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 매각(1996.2.16.)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각한 사유가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청구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워 부득이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98,000,000원)보다 낮은 가액(490,000,000원)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의 투기가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1994.12.22.)로 보아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며,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매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시기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에서 ‘...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 제14조에서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6.7.31. 경정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1994.1.20.) 2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2년 1월이 경과한 1996.2.16.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4.1.20. 청구외 (주)ㅇㅇ와 매매대금 498,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50,000,000원)과 중도금(5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390,000,000원)을 1994.12.22.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토록 하였으나, 1994.12.22. 이건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1994.12.22. 계약금(사실상 지급 : 법인장부1994.9.5)과 1995.2.22. 중도금을 지급하고(사실상 지급 : 법인장부 1994.10.5), 1995.5.8. 잔금을 지급한 후 동매매계약서를 1995.5.8. 처분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관계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허가서,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되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1995.5.8.이며, 취득일로부터 9월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 매각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설령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계약과 동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이전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소유하면서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는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청구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워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시세의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대법원판결 92누1773, 1992.6.23.)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생약티슈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1994년도 매출액은 1,202,795,085원, 1995년도 매출액은 1,312,435,019원으로 영업부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손실이나 하도급 업체의 연쇄부도가 청구법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청구법인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유가 위와같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