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구1532 (2003.08.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해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된 후 시공사실을 부인하다 그 부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1998.3.28.~2003.4.22. 기간중 대명건축의 대표인 청구인이 2001.5.7. 근로복지공단 OO지사에 신고한 OOO도 OO시 OO OOOO OOOOO 소재 장OO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한다)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쟁점신고서상의 공사대금 OOO,OOO,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3.1.16.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임의로 작성·제출된 것으로 사실상 모든 공사는 건축주 장OO이 관리·감독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비중 일부인 노임공사비 공급가액 OO,OOO,OOO원을 수령하여 노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시공했더라면 OO시 북구청의 착·준공서류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었을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할 만한 자격도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급맡은 노임공사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신고서(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거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중 노임공사만 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노임계약서는 계약당시가 아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건축면적 495㎡이하는 시공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건축주 장OO이 쟁점신고서에 청구인을 사업주로 기재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장OO의 사실확인서외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임공사만 도급받아 용역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건축주 장OO으로부터 노임공사 OO,OOO,OOO원을 수령하여 지급한 사실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착공·사용검사신고서, 설계예산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쟁점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한 신고인(사업주)은 청구인이며, 공사기간은 2001.4.16~2001.6.16., 공사계약금액은 OOO,OOO,OOO원(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금액: OOO,OOO,OOO원)임이 2001.5.7.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쟁점신고서상에서 확인된다.
(3)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을 시인한 내용이 2003.3.21. 처분청 공무원과 청구인과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중 노임공사만 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노임계약서는 계약당시가 아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작성된 것임을 2003.3.20. 작성된 장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공사의 당초 신축면적은 488.26㎡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한 면적이 495㎡이하에 해당되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므로, 쟁점신고서 제출시 건축주가 쟁점건물공사를 시공할 만한 자격이 없어 청구인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2003.7.7. 건축주 장OO의 노트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지만 공사기간중 공사 발주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