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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8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피해 액수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이 사건 물품 거래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거래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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