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기,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업무방해의 점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업무방해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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