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520 (2019.06.2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회사인 ooo은행이고, 처분청은 수탁회사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청구인변경요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지103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토지 52,871.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수탁회사로 하여, 2018.9.13. 이 건 수탁회사에게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8.9.13. 이 건 수탁회사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4*********)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의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 건 수탁회사는 2018.12.28. 심판청구서 상의 청구인을 이 건 수탁회사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상에 괄호 안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상호가 납세자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12.14. 제기한 심판청구를 이 건 신탁회사가 제기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OOO주식회사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18.9.13. 이 건 수탁회사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점, 2018.12.28. 심판청구서 상의 청구인을 이 건 수탁회사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겠고(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953 판결, 같은 뜻임), 위의 심판청구 당사자 변경 요구에 대하여 이 건 수탁회사가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 등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조심 2019지1033, 2019.6.19.,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