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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314 | 상증 | 2010-09-16
[사건번호]

조심2010서1314 (2010.09.1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1서3542 / 조심2017서09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8.7.23. 배우자인 김OOO의 사망으로 OOO동 28-2, 29-1, 29-2, 30 소재 대 254.9㎡ 및 지상건물 143.08㎡(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김경환 등과 상속받으면서 그 가액을 18억 1천만원으로 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8억 5천만원으로 하여 2009.1.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가액(4억 8천만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12.1. 상속재산가액 감액에 따른 상속세 환급금 결정 통지(658,270원)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증액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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